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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가수 MC몽. ⓒ 뉴데일리
고의로 생니를 발치,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자원입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임성철 판사) 519호에서 열린 첫 공개 재판에 출석한 MC몽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생각"이라고 밝혀 향후 재판 결과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진해서 군 입대를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MC몽은 "내가 가진 조금의 진실이 있으니 좀 믿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선 달게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으로 출석한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입영 연기와 발치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치료 목적이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MC몽은 "발치를 한 것은 치료 목적이지 절대로 병역을 피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뒤 "엄마는 11개, 형은 치아 10개가 없다"고 밝혀 치아가 부실한 것이 일종의 '가족력' 탓임을 시사했다.
주목할 만한 부부은 이날 공판에서 MC몽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행위만 공소 내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2004년까지 다수의 이빨을 발치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 시효가 지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된 것.
이날 MC몽의 혐의에 대한 공소 내역을 읽어나가던 검사는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MC몽의 '고의 발치'에 대한 일관성·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2004년 이전에 발치한 내용을 함께 언급해야 하나 대부분이 공소 시효가 지나 법정에 회부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
재판장 역시 공소 내역에 대한 검사의 설명을 들은 뒤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부분은 '35번 치아 발치' 한 건 밖에 없다"면서 "사건 범위에 비해 증거 자료나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다.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MC몽 병역기피사건의 첫 공판에선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MC몽 등 피고인 측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한편,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검사 측의 주장 및 근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의 치열한 변론이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당초 내달 2일경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사 측의 사정에 따라 이달 29일 오후 2시로 앞당겨 열리게 됐다.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이뤄지는 차기 공판에선 검사 측에서 요청한 치과의사 등 5명과,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MC몽의 소속사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피고인 신동현의 혐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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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MC몽. ⓒ 뉴데일리
◆신동현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피고인 신동현(31·예명 'MC몽')은 1998년 8월 18일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뒤 2003년 11월 3일까지 동아방송대학과 서울디지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신분으로 입영을 자동 연기해 왔다.
2003년 11월 30일 현역 징집 대상 자원으로 이관된 신동현은 병역 연기 사유를 검토하던 중 피고인 고OO를 통해서 학원을 등록하거나 입사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같은 방법으로 연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04년 3월 29일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웹디자인학원 등록이라든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 연기를 신청한 신동현은 그 대가로 피고인 고00에게 250만원, 300만원 등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나 피고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다.
2006년 4월 16일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되자 이후에 입영 통지서가 또 다시 나올 것을 예상한 신동현은 2006년 5월 12일 7급 국가공무원 원서 접수를 했다. 6월 12일 영장이 나오자 신동현은 6월 26일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9일간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다. 이때 신동현의 계좌에서 나온 250만원이 고OO에게 입금됐다.
신동현은 2006년 11월 28일 다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자 12월 6일 해외 출국을 사유로 다시 한번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동현은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의사도 없었고 해외 출국을 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현의 병역법 위반 혐의
신동현은 1998년 8월 18일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입영을 연기해왔다. 1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4개의 치아를 발치한 상태였다.
2000년 8월 10일 11번 치아를 발치하고 2003년 5월 20일 30번과 31번 치아를 발치한 신동현은 이후 가요계에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되면서 병역을 면제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4년 3개의 치과를 찾아가 발치를 요구했으나 당시 치과 의사로부터 '발치할 필요성이 없다'며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30일 서울 강남구 모 치과를 찾아가 46번과 47번 두개의 치아를 발치했다.
또 8월 9일 치아 상태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과 8월 30일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15번 치아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파절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1월 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자신의 치아 구조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에는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은 MC몽은 2006년 11월 12일 M치과로 가서 먼저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 치료를 받은 뒤 12월 10일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치아로 인한 병역 면제는 치아저작기능점수가 50점 미만일때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자면 2003년 신동현이 치아 두개를 발치했을 때 치아저작기능점수는 63점이 됐다고 추정된다. 2004년 8월 30일 이후 15번 치아가 파절된 이후 치료를 하지 않아 저작기능이 상실, 치아저작기능점수가 45~48점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신동현의 치아 발치 과정을 살펴보면 7월 15일 '가' 치과에서 47번 치아 신경 치료를 받고 7월 28일 '나' 치과를 찾아가 발치 요구를 하고 8월 9일 '다' 치과를 방문해 발치를 요구했다. 이들 가,나,다 치과는 신동현의 발치 요구를 거절했다.
신동현은 8월 9일 또 다른 치과에 찾아가 46, 47번 치아를 치료 받고 8월 30일 46, 47번 치아를 발치했다. 이와중에 15번 치아가 파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2006년 치아 발치 과정을 살펴보면 신동현은 6월 26일 입영 연기를 신청해 109일간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다.
11월 12일 M치과에서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 치료를 받은 신동현은 11월 28일 입영 통지서(입대 예정 12월 19일)를 받자 12월 6일 해외 출국 사유로 연기를 한 뒤 12월 10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13일과 14일 이틀간 A대학병원으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다. 이후 2007년 1월 24일 재검 신청을 하고 2월 28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상으로 볼 때 피고인 신동현은 병역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이며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피고인 신동현과 변호인 측이 공판에서 진술한 변론 내역.
◆변호인
입영이 여러차례 연기된 사실은 맞지만 신동현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출국 대기를 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것에 대해 검찰에선 외국 공연 일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당시 공연 일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추가로 해명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적으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위계 혐의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가 신동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위해 고OO씨가 수험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을 때 달랑 팩스 한장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쳐봐도 공무원의 허술하고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있다.
덧붙여 신동현은 적극적으로 발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 35번 치아는 빼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였다.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치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를 한 것이다.
◆신동현(MC몽)
연예인으로서 회사 입장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검찰에 의해 거론됐던 시기 대부분 저는 혼자 살아왔다. 또한 영장이 나오면 바로 어머니에게 전해져 매니저나 소속사에 넘어갔다. 그 이후 연기가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선 솔직히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불법으로 이뤄진 일이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25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네로 군입대를 면제받으려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안타깝다.
고의 발치 문제에 대해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단 한번도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어머니나 형도 이빨이 10개 정도씩 빠진 상태인데 나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치료를 받기 바랬다.
언젠가는 이빨이 너무 아퍼 어머니에게 중이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치과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내가 봐도 정말 바보같다. 현재 11개 이빨이 없고 2개의 이빨도 깨진 상태다.
◆이OO(신동현의 전 소속사 대표)
신동현씨는 나를 믿은 죄 밖에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