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은 수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교조의 규약은 해직된 교원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등의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 보완하라고 지시한 고용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규약 제9조에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3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교조는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교원만이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