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의혹 받는 가수 MC몽 11일 첫 공판
  • 입영 기일을 수차례 연기한 뒤 자신의 멀쩡한 생니를 발치,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1ㆍ본명 신동현)이 첫 공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점을 고려, 지난달 10일 MC몽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 MC몽 미니홈피
    ▲ MC몽 미니홈피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임성철 판사) 재판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MC몽의 공개 재판을 열기로 확정, 피고인에게 예정된 공판 기일에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는 MC몽이 병역 면제를 받는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병무브로커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 "MC몽 안 나오면 구속 영장 발부" = 그러나 MC몽이 공판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MC몽의 소속사 측은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과 관련, 모든 일을 변호사 측에서 진행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병역기피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신이 출연 중이던 모든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한 MC몽은 현재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차단한 채 칩거생활을 해 오고 있다. 특히 각종 언론·취재진이 집주변에 몰려 있어 집 밖으로 나서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MC몽이 자신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 이번 재판을 연기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원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판을 연기해야 하나 아직까지 MC몽 측으로부터 기일조정신청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MC몽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MC몽이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한 뒤 구속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 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MC몽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현 상황을 보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 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C몽, 유죄 판결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46번, 47번, 15번, 35번)를 뽑아 2007년 2월 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45점)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29일 병역브로커 A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는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MC몽과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측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치료가 안돼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랐을 뿐"이라며 고의 발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MC몽이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병역은 자동 면제되나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형을 산 뒤 재검을 거쳐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재검 이후 곧바로 군입대 수순을 밟게 된다. 단, 재검시 1~3급을 받게 되더라도 MC몽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