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군의관 "치아저작기능 점수 판정시 착오 일으켜" 시인
  • 생니를 고의로 발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떨어뜨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1·신동현)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20일 열린 가운데 MC몽의 치아저작기능점수 판정 당시 군의관의 실수로 '정상 치아'가 '상실 치아'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주목된다.

  • 이날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는 ▲MC몽에게 치과의사 반씨를 소개시켜 준 A씨와, ▲2006년 12월 MC몽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B씨, ▲2007년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MC몽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매겼던 대학교수 C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중 2007년 2월 MC몽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매겨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근거를 남긴 C씨는 "당시 판정을 내릴 때 착오를 일으켜 멀쩡한 45번 치아를 상실한 것으로 잘못 기록했었다"며 본인의 실수를 시인했다.

    이에 검찰 측이 "연예인이 병역면제와 관련된 검사를 받으러 왔다면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었냐"고 묻자 C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민망하다"고 말하기도.

    3년 전 C씨는 MC몽의 15번, 35번, 45번 치아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해 치아저작기능점수를 42점으로 매겼다. 병역법상 치아저작기능점수가 50점 이하일 경우 해당 병역미필자는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45번 치아에 대한 상실 판정은 판단 착오였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정상적인 판정이 이뤄졌을 경우 MC몽의 치아저작기능점수는 기존 점수에 3점을 더한 45점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15번 치아를 상실로 간주한 군의관의 판단에도 의문에 제기됐다. 2006년 MC몽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치과의사 B씨는 15번 치아의 경우 치근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C씨가 MC몽의 15번 치아를 두고 저작기능이 상실됐다는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던 것.

    이와 관련 C씨는 "MC몽의 15번 치아는 치근은 남아 있었지만 염증이 있어 치료를 한다해도 사실상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상실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만일 담당 군의관이 15번 치아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아울러 '45번 치아가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MC몽의 치아저작기능점수는 48점이 된다.

    따라서 MC몽이 2006년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을 경우 치아저작기능점수는 총 51점까지 올라 MC몽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바로 이같은 점에 주목,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결정적인 행위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15번 치아가 정상 판정을 받기엔 부실한 상태였다는 당시 치과 기록으로 인해, 35번 치아의 '발치 여부'는 MC몽에게 병역 면제 처분이 내려진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C씨는 "15번 치아는 '상실 판정'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치근만 남아 있던 상태라 1~2점 감점 요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을 경우 치아저작기능점수는 51점이 아닌, 49~50점으로 나와 병역 면제 기준(50점 이하)을 충족시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