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주장 정씨, 복통으로 재판 불출석
  • ◆정씨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재판 불출석 = 가수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주목된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MC몽의 5차 재판에는 당초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후배 치과 의사에게 "MC몽의 생니를 뽑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모씨와 정씨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모씨, MC몽의 매니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막상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정씨가 이날 오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법정에 출두하기가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히며 정씨의 불참 사실을 알렸다.

    나아가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씨도 "소환장을 확인했으나 업무 특성상 오늘 출석은 곤란하다"며 "'다음에 꼭 나가 증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12시경 팩스를 통해 밝혔다"고 재판장은 전했다.

    또한 증인 소환 대상으로 알려졌던 매니저 이씨의 경우 검찰 측에서 지난 공판 직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교롭게도 증인 3명 모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보기드문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오는 3월 7일 6차 재판에서 정씨와 김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병사용 진단서 사본과 병무청 조사서 등을 새로운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정씨 "MC몽 고의발치 맞다" 충격 주장 = 치과의사 정씨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로 인해 'MC몽 고의발치 사건'의 결정적 증인으로 부상한 인물. 당시 뉴스데스크는 "MC몽이 생니를 뽑은 사실을 정씨가 모두 인정했다"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의 부탁을 받은 정씨가 후배 치과 의사 이모씨에게 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를 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MC몽은 관련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대가로 8000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했으며 이는 정씨의 대리인 김모씨를 통해 입금됐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월 정씨가 MC몽에게 보낸 자필 편지도 공개했는데, 해당 편지에는 "MC몽은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뤄 오다 2006년 정씨에게 치료에 대한 문의를 했고 MC몽은 (정씨의 조언을 받아들여)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치과의사 이씨를 찾아가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정씨가 MC몽에게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진료 시기가 늦어졌다는 핑계를 대라"는 코치(?)를 한 사실도 적시돼 있었다.

    특히 정씨는 "관련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 검찰로부터 MC몽의 병역기피를 도운 공범일 뿐 아니라 MC몽의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씨를 불러내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고의 발치 아냐‥8천만원은 쇼핑몰 투자금" = 반면 MC몽 측은 "정씨가 건넨 8000만은 애당초 정씨가 MC몽의 쇼핑몰에 투자했던 금액(1억원) 중 일부를 MC몽이 반환한 돈"이라며 "병역기피를 도운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한편 "35번 치아를 뽑기 전에 이미 면제 상태였다"고 밝혀 고의 발치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19일 MC몽의 소속사가 밝힌 공식입장 일부.

    "정 모 의사는 MC몽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부탁하면서 MC몽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정 모 의사는 적은 돈의 이익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정 모 의사의 대리인이라는 김모씨가 MC몽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MC몽은 정 모 의사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김모씨의 통장으로 2010년 1월 18일에 8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된 35번 치아는 서울 소재 치과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뽑은 것입니다. 만일 MC몽이 치아를 뽑아 군대를 면제받을 의도였다면, MC몽의 치아점수는 2004년 8월 30일 이미 면제 상황이었고, 당시 친분이 있던 정 모 치과의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치아점수를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씨를 시켜)멀쩡한 35번 치아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MC몽 치료한 치과의사들 "MC몽 무혐의" 증언 = 사실 MC몽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은 정씨가 유일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동안 재판정에 등장한 수많은 증인들은 대부분 MC몽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난 시기에 MC몽의 치과 진료을 담당했었지만 그동안 MC몽이 받은 치료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 치과의사들은 하나같이 "MC몽이 내원했을 당시 치료에 대한 말만 했을 뿐 병역 문제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 "MC몽이 스스로 발치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순전히 자신들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했을 뿐"이라고 밝혀 MC몽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폈다.

    ◆치과의사 이씨 "의료적 판단으로 발치 권유" = 더욱이 2006년 12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 역시 지난 4차 공판에서 "신경 치료 실패 후 원활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35번 치아의 발거를 권유했고 MC몽이 이를 수락해 발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MC몽이 먼저 요구해 발치 행위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선배 치과의사 정씨로부터 'MC몽의 이빨이 많이 안좋으니 잘 치료해 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고의 발치를 지시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병사용 진단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 온 게 전부"라고 덧붙여 정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증언을 했다.

    MC몽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행위는 MC몽의 치과 치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에 담겨 있다.

    따라서 35번 치아 발치가 과연 치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군기피 목적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 사항이다.

    하지만 이전 MC몽의 치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과 더불어 35번 치아를 발거한 장본인 역시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관련 혐의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희박해진 상황이다.

    ◆치과의사 정씨, 검찰 측 유일한 희망? = 결국 검찰 측의 유일한 희망은 치과의사 정씨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씨가 MBC 뉴스데스크에 밝힌 대로 MC몽의 고의 발치를 직접 도운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한다면 MC몽 재판의 판세는 다시금 검찰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 연예인 전문 변호인은 "정씨가 당초 내세운 증거자료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라는 점과, ▲법정 증거 채택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녹취록 보유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씨가 동일한 논리를 재판정에서 전개한다해도 신뢰도 면에서 저평가를 받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형사 사건에 휘말려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가 또 다른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증언을 자원해서 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방송 관계자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핑계를 댄 것은 그만큼 정씨가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드러내 준 사례"라면서 "정씨가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관련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