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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성매매를 한 뒤 위치주적장치를 훼손한 4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권오성 부장검사)는 9일 외출 제한 명령(자정~06시)을 어기고 전자발찌에 부착된 휴대횽 추적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전자발찌를 찬 채 외출 제한 시간인 자정을 넘어 4 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여인숙에서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발로 밟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지난 7월 형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