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염색약을 수입해 불법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여.37세)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혓다.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총 2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문제가 된 ‘파루티’ 등 염색약이 샴푸형태로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내에서 젊은 층의 인기를 얻음에 따라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