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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임박한 조미노가리를 싼 값에 구입,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중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까지 늘려 표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 7일과 올해 1월 7일에 제조돼 유통기한이 각각 올해 12월 6일과 2011년 1월 6일까지였지만, 이 업체는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올해 10월 25일로 위․변조해 유통기한을 2011년 10월 24일까지 연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이 보관중이며, 이미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만6040kg을 용도 변경없이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