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피해자구제법 시행 앞두고 구제센터 11월 가동
  • 석면피해자를 지원하는 석면구제법이 내년 전면시행함에 따라 석면구제센터를 11월말부터 조기가동, 피해구제신청을 사전접수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무전담 기구인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이번 달 중순부터 조기 개소,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석면피해구제센터’ 조기 개소와 함께 그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청이 내년초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 제도시행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월 말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구제센터는 ▶석면피해 인정(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석면피해판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관리 등), ▶구제급여 지급,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운용 ▶피해구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의전화 : 032-590-5032,34~35

    석면피해구제법이 인정하는 대상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요양급여(자부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매월 정액지급),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장의비(법 시행 전 사망자 유족 지급) 등이 지원된다.

    보상액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은 3100만원, 석면폐는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장해정도에 따라 520만원~15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