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급증...적발되면 2~3년 노동교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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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컴퓨터 보급대수가 늘고 사용인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NK지식인연대가 7일 전했다.
NK지식인연대가 입수한 북한사법일군을 위한 참고서(2009년 출판)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문서 조작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가 늘고 있다.
평양 1고중 4학년 김명수(15세)군은 프로그램 제작수준을 높인다며 바이러스를 자체 제작했다. 김군은 제작한 바이러스의 전파 및 파괴력을 시험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국가컴퓨터망에 유포시켜 절대비밀에 속하는 중요정보를 파손시켰다고 한다.
김군은 북한형법 202조(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평양의 한 교육기관 정보센터의 연구사 박송학은 이름을 날려 직업을 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 불법적으로 기관 홈페이지의 사용자로 등록하여 홈페이지 관리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해킹했다. 해킹에 성공한 박씨는 제한된 인원들만 이용하게 된 프로그램 페이지와 기밀자료를 열람했다.
기밀자료를 열람한 박씨는 제3자가 컴퓨터망에 침입하여 해킹을 한 것처럼 위험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놓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술에 의해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선전을 했다. 이렇게 몸값을 올린 박씨는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결국 해킹행위가 적발되면서 처벌을 받았다. 박씨는 북한형법201조 컴퓨터망 침입 죄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또한 조선컴퓨터정보센터의 연구사 한학선은 동료연구사가 기술이 높은 것을 질투하여 동료의 컴퓨터에 처리능력 이상의 접속신호를 보내 컴퓨터를 여러 차례 다운시켜 마비시킨 혐의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