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성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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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를 얻어 찍은 알몸 사진을 배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6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배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내연녀 B씨의 신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했으며 다음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