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오락회서 불렀다가 고초북 주민들 “평소 잘 부르던 노래, 남한 거였나?”
  • 오락회에서 ‘달타령’을 부른 북한 제대군인이 6개월 강제노동형을 받았다고 북한인권단체 ‘좋은벗들’이 6일 전했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평안암도 순천시멘트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민간반항공소개훈련에 참여했다.

    순천시멘트공장 노동자들을 순천 시내에서 가까운 농촌으로 이동해 강하천 둑 보수 공사를 했는데 휴식시간을 이용해 기업소별로 오락회를 했다는 것.
    오락회에서 지난 7월 군복을 벗은 한 제대군인은 평소 자신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어깨를 들썩이며 구성지게 불렀다. 듣는 사람들도 그의 노래에 맞춰 크게 따라 불렀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덩실거렸다.
    다들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라 흥겨워했고 시당 선전부 일군들과 초급당 비서들도 노래를 참 잘 부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대군인이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침내 공장 보위부원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다. 보위부원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제대군인이 부른 노래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라는 가사의 남한 노래 ‘달타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제대군인을 소환했다. 

    보위부원은 “무슨 목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남조선 노래를 불렀느냐”며 호되게 추궁하고 심한 욕설과 구타가 가해졌다.
    영문을 모르고 붙잡혀간 제대군인은 김씨는 “평소 군대에서도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이고 남조선 노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일주일 내내 혹독한 심문을 받고 단련대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죄명은 ‘남조선 노래를 군중 앞에서 불러 보급시켰다’는 것이었다.
    ‘좋은벗들’은 오락회를 지시한 시당 선전부 일군들과 초급 당비서들도 “현장에 있었으면서 남조선 노래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르게 놔뒀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