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드카뿐 아니라 맥주도 술이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맥주를 술로 인정하는 '알코올 제품 생산과 유통에 관한 국가통제법' 개정안을 3일 제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행 법률에선 맥주는 알코올 음료 목록에서 빠져 있다.

    제2, 3차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알코올 함량 5% 이상의 맥주도 보드카나 위스키, 와인 등 다른 알코올 음료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생산과 유통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기차역이나 공항, 지하철 등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나 노점 등에서 맥주 판매가 금지되며 허가를 받은 지정된 상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전통적으로 40도 이상의 보드카를 애용해온 러시아에서도 최근 들어 맥주와 와인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의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하원 경제정책.기업 위원회 소속 빅토르 즈바겔스키 의원은 "현재 러시아에서 맥주를 마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린이와 미성년자, 젊은 여성들의 맥주 음주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라며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에서 1만1천500명의 어린이가 술을 마시고 있고 이 가운데 10~14세 어린이 161명이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즈바겔스키 의원은 이어 "보드카 한 병을 마시거나 맥주 8병을 마실 때 인체에 흡수되는 알코올 양은 거의 같으며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은 오히려 맥주가 더 높다"며 "맥주가 무알코올 음료로 분류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제1부위원장 타티야나 야코블레바 의원도 "우리 사회에는 맥주는 해가 없고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는 잘못된 관념이 뿌리박고 있다"며 "하루 보드카 한 병을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고 2~3 리터의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정상인이라는 선입견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