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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대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교내 체벌이 공식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안으로 ‘학부모 소환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학부모 소환제’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부작용도 적지 않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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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과부에 따르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달 1일부터 전면 체벌금지를 선언하면서 교과부도 뒤를 이어 여기에 합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체벌 금지’가 명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심사는 체벌의 대체수단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 소환제를 우리 학교 현장에 접목시킬지, 징계수단으로서 과거의 `정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부활시킬지에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정확보다는 학부모 소환제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때문에 교과부는 ‘소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되, 학부모에게 일정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를 두거나 정학의 경우 가정학습, 외부기관 연수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놓고서도 까지 의견이 분분한 데다 체벌금지 자체에 대한 교단의 반발도 심해 교과부는 최종안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대안은 나와있고 사실상 정무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새 학기부터는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