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라 생각해라" 여고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기획사 대표 검거
  • 지난해 연예인 성상납 파문을 일으킨 '장자연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이른바 '스폰서 성상납' 관행이 경찰에 포착돼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연예인으로 성공하려면 스폰서를 만나야 한다"고 말한 뒤 사업가를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연예기획사 대표 K씨(31)와 성매수자 등 2명을 검거해 K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 ▲ 자료 사진(특정 기사와 무관)
    ▲ 자료 사진(특정 기사와 무관)

    경찰 조사에 따르면 H연예기획사 대표인 K씨는 지난 2월 사업가인 A씨(41)에게 "연예인 지망생에게 월 500만원씩 스폰을 하면 1주일에 2~3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꼬드겨 10여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받고 연예인 지망생인 J양(17·여·고3) 등 2명과 1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갈취 등 연예계 주변 비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개요 = H기획사 대표인 K씨는 연예인 지망생인 J양, P양과 각각 계약금 300만원, 200만원에 7년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연예계에서 잘 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고 그들과 애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투자를 해주고 뜰 수 있다", "평생 비밀로 해라"는 말을 건네며 피의자 A씨를 소개시킨 뒤 호텔 등에서 10여회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스폰서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K씨는 "멍청한 짓 말고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라", "왜 스폰을 그만두냐. 이용해 먹어야지", "기획사에 안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성매매를 부추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K씨는 스폰서 A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투자금이라며 성매매 알선 사실을 부인했으나 스폰서 A씨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고.

    조사 결과 기획사 대표 K씨는 스폰서 A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총 306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피해자 P양과, J양은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치과·병원 치료를 받고, 750~79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