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가 3권 위에 군림”“법치 파괴하는 결정 줄이어...존재 고민해야”
  • "3권 위에 군림하여 법치를 교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이제 고민해야 한다."나라사랑실천운동과 건국이념보급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여소야대 국회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간섭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시민단체 회원들은 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좌편향 결정을 규탄했다ⓒ올인코리아 제공
    ▲ 시민단체 회원들은 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좌편향 결정을 규탄했다ⓒ올인코리아 제공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너무 좌익세력에게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노무현 탄핵, 동의대 사건, 야간집회 논란, 그리고 이광재 직무금지 등에 대한 헌재 결정은 그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치적 쟁점사안들에 대한 헌재의 과거 결정들에 대해 정상적 준법정신을 가진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국회의원 3분의 2를 법을 모르는 바보로 만들고, 야간집회가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치안에 치명적이라는 행정부의 판단도 '바보들의 불법적 행정'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의 결정들이 남한 내에 준동하는 좌익 깽판세력의 법치 파괴에 도움을 주는 성격을 띤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좌익깽판꾼들을 위해 헌법을 오역하고 법치를 교란하는 혼법(混法)재판소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깽판꾼과 범법자를 비호하는 듯한 법해석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정체가 무엇이고, 3권 위에 군림하여 법치를 교란하는 듯한 헌재는 존재가치가 있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