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박진·서갑원도 이날 선고공판
  • ▲ 이광재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 이광재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지사의 정치생명이 오늘(27일) 오후에 판가름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원심 판결(징역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선고공판 또한 이날 예정돼 있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0만원으로 감액됐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사태를 일으킨 박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대량 살포한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돼 21명의 정·관계 인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현재까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택순 전 경찰청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