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이광재 관련 결정은 법익 기본개념 무시"
  •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내린 지방자치법 111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 형법(刑法)의 법익인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기본개념 자체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편향적 해석이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이하 선개추)는 7일 헌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관련된 이 법조항에 대해 내린 결정은 “법률적 착시현상을 넘어 국민의 법의식과 공동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초법적 법률해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선개추는 “2005년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지방자치법조항이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것은 헌재가 아직 국민들의 법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이념적 잣대를 앞세워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개추는 이어 “이 지사의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한 본인의 도덕성도 큰 문제지만, 공천을 준 민주당과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만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는 결과가 나타나면 강원도민과 국민 전체를 우롱한 행위와 국가 법체계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은 법으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스스로 추구해야 하고, 그런 법의 가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장서는 것이 헌재의 존재 의미”라며 “튀는 판결이나, 시대를 초월한 법 해석보다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법 감정 정착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