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교육을 허용한 사법반란 사건”
  • “빨치산 찬양교육에 대한 무죄선고는 反국가교육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수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지부장 탁경률),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보수단체는 6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선고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수)가 빨치산 추모행사에 학생을 데리고 참석한 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反국가교육을 허용한 헌법파괴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단체는 2004년 대법관 판례인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를 인용,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빨치산을 미화·찬양하는 ‘빨치산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켜 장차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좌편향 판사들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