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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문화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차명계좌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해)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며 “아직 사건이 접수만 됐고 19일 검토해서 배당할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무현재단은 18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내정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조 내정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인 만큼 검찰은 조 후보자의 차명계좌 언급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차명계좌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