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9일,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극히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체벌 전면 금지에 따라 발생될 학교현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도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생의 징계’ 등은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일률적 지침에 의해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행 법령상 학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을 교육청이 일률적 규제방식으로 금지하면 실효성 및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징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한 이유는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체벌 금지는 서울시교육청의 ‘나홀로 방침’이 아닌 국가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하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는 전면적 체벌금지 방침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이 약해져 결과적으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질서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은 상위법 및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과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