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군현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과 관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뉴데일리
    ▲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뉴데일리

    이 의원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체벌을 전면금지하자 학교 현장에는 교실 붕괴 현상이 이어졌다"며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전철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어떤 제재도 취할 수 없다면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여건에서 체벌 전면 금지는 사실상 교육 포기 행위"라며 "현행 교육현실에서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교사가 적당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벌 실시에 대한 교육적 판단은 교사와 학교에 맡겨야 한다"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