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협의체 “교사가 학생에 맞는 현실 수용 못해”‘진보 교육감 일방통행 지시 더는 받아들이지 못 한다
  • “학생들의 교사 폭행, 교실 내 여교사 성회롱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 3개 교원노조협의체는 20일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실시한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조례 조치가 학교 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감의 권력과 개인적 소신으로 밀어붙인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중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 모습.ⓒ자료화면
    ▲ 중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 모습.ⓒ자료화면

    이들은 “과거 독재시대에만 지시 일변도의 일방통행이 있는 줄 알았으나, 가장 민주적이라고 포장되었던 현 교육감을 통해 일방적인 지시가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고통을 느낀다”며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있는 수업방해, 교사 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파행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체벌이 있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전국의 양심적인 교사들과 건전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른바 ‘진보 교육감’ 들에게 ‣학교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업방해, 교사에 대한 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회롱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받음으로 인해 건전한 다수의 학생들이 입는 수업권 손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교육감의 강연 등에 학부모를 동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비민주적 지시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 연간 5000건이 넘는 공문서를 쏟아내는 주체는 누구인가 ? 교육감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가? 등을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