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찬성 173명-반대 73명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李, 매년 4명에 퇴임 후임자도 임명與 '사법개혁 3법' 사흘간 연이어 처리
  •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 여당은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법원장들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