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 등의 학생폭행 동영상 등을 계기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 대해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견을 보였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 서상기 의원은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체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규칙을 위해 규제역할을 하고 있단 점을 고려해 어느정도의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사회 발전이나 교육 수준 등 여러가지를 놓고 의논해 단계별로 폐지해야 하는 것을 갑자기 금지시켜버리면 교육적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이런 인기영합적 발표하면 혼란이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이상적인 수준이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는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체벌금지 논의부족' 지적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고, 새로운 내용의 논의가 아니라서 (체벌금지에 관한)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까 싶다"고 회의감을 표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생이 해당 학교규칙을 어겼을 때 학교간 규칙을 적용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물리적인 체벌보다 가령 '수업에 몇시간 참여하지 못한다'는 식의 규칙을 만들면 굳이 체벌이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교총 회장 출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체벌금지 방침'과 관련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한 조치"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체벌 실시에 대한 교육적 판단은 교사와 학교에 맡겨야 한다"며 "체벌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현재 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