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관위가 금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두언 후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강길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단일화한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문자 발송 등 내용공표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선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친박후보 단일화 보도를 일부 후보자간 최종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대의원에게 문자로 발송한 이성헌 후보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