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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현직 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당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당선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당선자가 7월 1일부터 인사나 각종 결재 등 업무를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공무원이 이 지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지사의 공직 수행에 관여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