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포화속으로'에 출연, 흥행가도를 이끌고 있는 한류스타 권상우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상우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강남 새천년 웨딩홀 뒷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류스타 권상우, '뺑소니 혐의' 불구속 입건 충격

  • 이와 관련 권상우 측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새천년 웨딩홀 뒷 골목길을 주행 중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추돌했고 이에 사고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지구대에 복귀하던 순찰차량과 재차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에 당황해 차량을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으나 주차장 화단을 추돌하게 됐다"고 밝힌 뒤 "너무 당황해 현장을 이탈하게 됐고 이후 곧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를 인정하고 그 후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현재 검찰에 사고 내용이 송치됐으며, 본인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권상우 측 관계자는 "이날 권상우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밴 차량을 운전해 운전히 미숙했던 게 사실"이라며 "비도 오고 운전도 낯설어 이같은 실수를 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월드컵 응원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면서 "경찰차와 충돌해 피한 것이지, 역주행이라든가,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관계자 역시 "권상우가 역주행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권상우 차량, 중앙선 넘어 도주" 보도

    그러나 24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 등 일부 매체의 보도는 달랐다. 당시 권상우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다 경찰차가 쫓아오자 도주를 했다는 것.

    이들 매체는 "권상우는 지난 12일 새벽 2시55분께 강남구 청담동사거리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건너편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무단으로 아파트 앞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다"고 밝혔다.

    이를 발견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권상우는 골목 초입에 진입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해 다가오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고. 이어 300m 가량 도주하다 한 건물 정원수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고 이들 매체는 주장했다.

    결국 하루사이에 사건 정황 내역이 대폭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조사를 마친 이후 권상우의 역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잠적한 이유 석연치 않아…

  • 과연 앞선 매체들의 보도처럼 권상우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다 경찰에 적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소속사의 주장대로 단순히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추돌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당시 현장에 사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권상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도주한 적도 없다손치더라도 공인으로서 접촉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몸만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다.

    더욱이 차량 소유주 조회를 끝낸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4일 오후 2시30분 경찰서에 출석, "사고를 낸 뒤 순찰차가 쫓아와 당황했던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한 부분도 석연찮다.

    순간적으로 놀라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면 즉시로 다시 복귀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권상우는 이틀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근거없는 루머나 의혹들은 결국 권상우 본인이 자초한 셈이다.

    경찰은 권상우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는 이날 다수의 차량과 부딪이는 접촉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