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부결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18표, 기권 1표였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부결됐다.

    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