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2학년인 A(8)양을 납치, 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중앙일보는 10일자 온·오프라인 지면을 통해 "반사회적 흉악범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피의자 김수철(45·무직)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실제로 흉악범 강호순·조두순·김길태의 경우,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이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신상 정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된 전례가 있다.

    ◇김수철, 87년에도 성폭행 범죄 저질러 = 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잔혹한 수법으로 성폭행,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리는 김수철은 지난 87년에도 부산에서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성폭행 전과자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부산의 한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남편을 제압한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씨는 2006년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측과 합의해 처벌을 면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씨는 강도·강간·폭력 등 전과가 12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