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여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해 장애까지 안긴 ‘조두순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대낮에 초등학교 안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중앙일보는 피의자 김수철(45·무직)은 범행 당시 피해자A양을 운동장이 아닌 학교 건물 1층 복도에서 납치했다고 보도했다.

    김수철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복도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학교는 재량수업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절반가량의 교사와 학생들만 나와 있었다.

    A양도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수철은 “꼬마야 이리 와 봐라”며 A양을 유인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A양을 위협했다. 칼은 A양의 턱을 향하고 있었으나, A양의 옷깃 사이에 칼날을 숨겼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김은 그 상태로 학교에서 480여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A양을 끌고 가 무참하게 성폭행했다.

    이후 30분쯤 뒤 김수철이 잠들자 A양은 범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쳐 학교로 돌아왔다. 김은 경찰에게 "기분이 좋아 스르르 잠들었다"고 말했다. 울면서 학교로 돌아온 A양을 보고 놀란 교사는 우선 A양을 근처 병원에 데려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에서 6시간에 걸쳐 인공 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은 뒤 입원중이다.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8시쯤 김을 검거했다. 김은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 당시 김이 술을 마신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의 집을 수색해 A양 머리띠도 찾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김수철은 지난 1987년 부산의 가정집에서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