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환경NGO ‘전국환경단체협의회’(이하 ‘환경협’) 허인영 대외협력실장은 1일 “6.2지방선거와 관련, 사제단을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사제단이 지난 달 31일 오후 3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내리막길에서 사제 및 신도(일부 비신도 포함)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집전한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 정권, 회개를 위한 전국사제수도자 시국미사‘에서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은 4대강 사업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뭇 생명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삽질의 속도를 위해 국민의 생명까지도 안중에 없는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참석자들이 ‘4대강사업 멈춰’, ‘6.2심판 명박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 수십 개를 들고 나와 거리 행진을 시도한 것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같은 법 254조의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