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등은 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정일을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수괴) 및 형법 88조(내란목적 살인)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인 고엽제 전우회원들과 북파공작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 김정일이 제3국 또는 제주도 등지로 방문할 경우 체포작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고엽제 전후회운 등은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일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김정일 뿐 아니라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적용범죄의 최고형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므로 김정일이 대한민국 법정에 선다면 교수형을 면키 힘들 것”이라며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