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A씨(29)와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24)씨 등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어학원 원장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26‧여)씨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는 학원강사 이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국제 우편으로 30g 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히로뽕은 g당 110만원, 대마는 g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던 중 강남 일대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범인 경우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1명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또 다른 마약 투약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