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청구된 전국 최초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청구된 전국 최초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지난 2007년 7월 23일 청구된 전국 최초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했고  지난해 8월 25일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진보연대 관계자가 주도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마련된 주민소환투표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서명 역시 조작됐다”고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하남과 제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 다수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서명위조 및 부정사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투표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 소환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진위여부를 심사 확인할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허위 기재한 서명부를 사용하여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위원회는 “실제로 2007년 7월 청구된 전국 최초의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는 수천, 수만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6일 기자회견에서 그 증거를 밝힐 계획이다 .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2008년 9월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만 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만 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고, 지난해 8월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만 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만 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됐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법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하남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하고 전공노 소속 하남시청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작된 서명부를 가지고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제주도에서는 진보연대 관계자의 주도하에 조작된 서명부를 가지고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었으며 전공노는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주민참여제의 활성화를 채택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불순분자들이 오는 6.2 지방선거 결과를 빌미로 하남, 시흥, 제주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부를 불법 조작하여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