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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세 차례 주민소환투표에 모두 불법 추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기했으나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고발장을 제기한 나라사랑실천운동을 비롯한 호국불교도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그 투표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 소환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진위여부를 심사 확인할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단체들은 “민주노동당과 전공노, 진보연대 소속관계자 등이 하남시, 시흥시, 제주도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불법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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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과 관련해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뉴데일리
이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입증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위원회는 “2007년 7월 23일 청구된 전국 최초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했고 지난해 8월 25일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진보연대 관계자가 주도했다”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마련된 주민소환투표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서명 역시 조작됐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하남과 제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 다수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서명위조 및 부정사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2008년 9월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만 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만 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됐고, 지난해 8월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만 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만 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됐다”며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은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하남시와 제주도 국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을 서명위조사용(형법 239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형법 232), 주민등록법위반(37), 사문서위조사용(형법 231)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두 개로 쪼개 성남지청과 제주지검으로 각각 이송하고 그 범죄혐의에서 서명위조와 자격모용 죄를 제외하는 등 사건을 축소했다는 것.
나라실천운동에 따르면 하남경찰서는 수사 시작 전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관위도 “무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답해 청구인 측의 서명위조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행위를 규탄하며 범법자를 엄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불법 조작된 서명부와 위임신고증을 압수해 당해 수임자의 서명요청에 따라 당해 청구권자가 직접 청구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묵인․방치한 관계공무원 모두를 엄중 처벌할 것과 그 관리책임을 지고 1급이상 간부 모두가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헌정을 수호하고 선거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우리 애국시민단체들은 검찰, 경찰과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행위를 규탄하며 범법자를 엄벌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두 개로 쪼개서 성남지청과 제주지검으로 각각 이송하고 그 범죄혐의에서 서명위조와 자격모용 죄명을 제외시킨 검찰의 사건 축소행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수사도 하기 전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행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청구인측의 서명위조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은폐행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두 개로 분리, 축소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과 범죄혐의에서 제외시킨 서명위조와 자격모용 죄명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불법 조작된 서명부와 위임신고증을 압수하여 당해 수임자의 서명요청에 따라 당해 청구권자가 직접 청구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묵인․방치한 관계공무원 모두를 엄중 처벌할 것과 그 관리책임을 지고 1급이상 간부 모두가 사퇴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민의로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범법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대통령께 진정한다.
2010. 8. 19.
나라사랑실천운동, 호국불교도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여목연합, 119기도연합, 원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