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과 제주 등에서 치러진 주민소환투표가 특정 정당 관계자와 진보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하남 시장과 제주특별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던 청구인 대표자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요청활동을 했던 수임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조작했다”는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됐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이화수(54)씨 등은 29일 저녁 지난 2007년 실시한 1, 2차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2009년 실시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 다수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서명위조 및 부정사용,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된 사람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관련 1차 청구인대표자 유정준, 이명국씨, 1차 청구인대표자 유병욱, 한정길씨, 그리고 이해상씨 등 수임자 다수와 제주도 주민소환투표 관련 청구인대표자 고유기 및 수임자 다수이다.
    이 대표 등은 고발장에서 “유 대표자 등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서 그 청구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를 불법 조작하여 위법하게 소환투표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이들 소환투표는 특정 정당의 관계자와 진보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렇듯 서명부를 불법 조작하여 민의로 선출된 공직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헌정질서와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