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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환투표는 지금까지 하남시, 시흥시, 제주도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2007년 실시한 1, 2차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2009년 실시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 다수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서명위조 및 부정사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
- ▲ 지난해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가 선관위 사무실에 쌓여있다. ⓒ 연합뉴스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주민소환투표가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특정 정당관계자와 진보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수의 인력만으로는 소환청구인의 서명을 일일이 심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를 악용해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와 서명까지 허위로 작성할 위험이 있고 또 허위로 작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하여 그 투표결과에 따라 해당자를 탄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23일 하남시장 등 4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었습니다. 수천-수만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모용(자격 또는 지위를 허위로 기재함)되고 서명 역시 위조하는 방법으로 소환청구인 서명부가 불법 작성 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 근거서류를 검찰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8년 9월 23일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의 예도 들었다.
“제출된 총 4 만 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만 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5일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경우는 제출된 총 7만 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만 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같이 청구권자의 명의와 서명을 위조해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서명부를 조작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하고 전공노 소속 하남시청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다는 것. 제주도는 진보연대 관계자의 주도하에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 추진됐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전공노의 경우 주민참여제의 활성화를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라며 “6.2 지방선거 후 당선자의 선거부정 등을 이유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서명부 불법 조작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고발해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서명부 조작에 대한 국정감사 및 재발방지 입법 청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