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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을 처리했다. 전자투표는 본회의장 기표소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직접 기표를 하는 방식으로, 투표 직후 자동집계 돼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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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자 무기명투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투표시간을 단축해 왔으나 인사 등에 관한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직접 기록하고 검표한 뒤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의원 개인별 투표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도입이 미뤄졌다가 최근 국회 의사국이 카드형 명패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도입이 이뤄졌다.
국회 의사국은 "전자 무기명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돼 투표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전자 국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