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집시법10조 개정안과 관련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일년 365일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안 원내대표는 "현실에 맞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도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올해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국가 안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고, G20정상회의 개최로 철저한 치안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치안 공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도 "선진국가를 보면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돼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야당은 일부 인권단체의 요구만을 듣지 말고 4월 국회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라는 것인데 단지 군사시설 주변, 학교 주변, 또는 주택가 주변만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법안을 내서 혼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결은 시간을 조정하라는 것이지 장소의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일부 인권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을 들어서 무리하게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담긴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