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의 다음 팬 카페인 ‘한명숙을 지키자’와 ‘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장 모씨는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지난 9일 법원 청사 내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죄선고를 환영하면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며 “한 전 총리일행들은 법원에서 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특권을 누리고  보란 듯이 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해다.
    그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집시법위반이며, 총리까지 지낸 사람과 그 지지자들이 기초적 법질서를 무시한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법원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불법시위에 대해서 처벌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