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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비판한 대법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가(裁可)를 받은 것이라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밝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접 대법원 브리핑룸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성명서를 읽었다. 성명서 수위도 강도가 높았다.
이 모두 전례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더라도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거나 공식 입장을 내더라도 공보관 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성명서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침없는 표현이 담겼다.
성명서는 발표에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을 '폭발'하게 만든 것은 우선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개선안에서 법관 3명과 법무장관·대한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2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보직 발령 등에 대한 의결권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 임명 때만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가질 뿐 법관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몫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與黨이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반발하고 이를 성명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은 民主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사법부의 좌경화를 걱정하는 쪽에서 본다면 이런 논란은 바람직한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 公權力에 도전한 좌파 피고인들에게 유달리 온정적인 판결, 특히 MBC와 민노당과 친북좌익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 헌법을 수호하려는 애국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쏟아놓으면서, 법원내의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교정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三權분립에 합당한 행위이다.
여당의 개혁안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의 논의과정, 사법부의 반발,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쟁과정을 통하여 검증될 것이다.
어제 사법부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용훈의 대법원은 좌익정권과 깽판세력엔 한 없이 비굴하고, 순해 빠진 한나라당 정권에 대하여는 용감한 집단이란 인상을 받는다.
어제처럼 단호하게 나왔어야 할 때는 침묵하였다가 이성적으로 토의하면 될 일에 대하여는 감정을 실어서 발언한다. 이용훈의 사법부가 가진 이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의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였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기존판결 부정 행위였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李 대법원장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한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강기갑 의원의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 MBC의 광우병 선동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또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말을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때는 침묵하였다가 이번 한나라당의 개혁안에 발끈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원래 그런 성향과 이념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사법부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다.
좌파정권의 사법부 능욕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법부가 개혁에 응할 리 없다.
이용훈의 대법원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상식과 法理를 벗어난 엉터리 판결을 내릴 자유에 다름 아니다.
이용훈의 사법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관된 편파적 판결의 성격으로 볼 때 이념집단, 정치집단이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5000만 국민이 1억 개의 눈과 5000만 개의 입으로 사법부 개혁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의 견제, 국민의 개입을 부른 것은 이용훈의 사법부이다.
이용훈의 사법부엔 그 수준에 맞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이용훈과 사법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