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연합뉴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논의 단계에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논의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앞으로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에서 공정하게 토론해 처리할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 개혁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 특위에서 심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대법원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관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를 6명으로 늘리고 모든 법관 인사를 의결하도록 권한을 주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일정부분 제한토록 했다. 또 대법관 숫자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논의의 중심에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독자적인 사법 개선안을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