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이야말로 “3권 분립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는 사법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소관이고, 사법부의 역할은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3권분립’”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연합은 “그런데도 사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 개정에 대해서까지도 자신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민반응이야 말로 3권 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규정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연합은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상식 이하의 편파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에 대해서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임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진보연합은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3권 분립을 강조해 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 같은 월권행위도 3권 분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직접 나서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