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해오던 CCTV에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기능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 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9.8%에 불과해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승차거부 단속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일단 승객이 택시를 타거나, 타기 전에 거부하는 과정을 단속요원이 녹화하면 차적 조회와 동시에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대조과정을 거친 후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자치구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사고영상 기록장치 원리를 응용,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이뤄진 순간에 단속요원이 단속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전후 15~20초씩 자동으로 영상이 기록된다.
-
- ▲ 택시 승차거부가 성행하는 서울의 도심 ⓒ 연합뉴스
서울시는 현재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남대로 2개소(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 중이다. 또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 CCTV 아래 문자 전광판을 설치해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승차거부 행위 단속지역임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행위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