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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9개를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기로 결정, 연내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국회의장 입장”이라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심사기일 지정 무효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 마치 무효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은 민주당 주장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산회 선포로 직권상정을 막을 수 있다면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법사위원회 산회가 선포된 이후라는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법적요인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허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에 서명한 것은 오전 10시5분이었고, 그 때에는 법사위가 열린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민주당이 법사위 산회가 선포된 10시10분 이후인 10시15분에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법사위를 열자마자 산회를 선포해버리면 국회의장은 영영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말 밖에 안 된다”며 “이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직권상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