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하고 12월 23일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사회통합이라는 개념 자체도 불분명하거니와 더구나 반 대한민국 인사들이 다수 참가한 사회통합위원회는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바로 대한민국헌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의 친북좌파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그들과 타협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지난 해 5월에 시작된 광우병촛불시위는 대통령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르게 하고 광우병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에게 사과할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든 사건이었다. 촛불시위를 촉발한 MBC의 PD수첩이 조작된 것이란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 제작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MBC를 개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친북좌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란 것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결정 수단으로 가끔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위원회를 헌법을 대체하고 한국의 법률체계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였다. 말하자면 공산당의 인민위원회 같은 존재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또는 무너뜨리기 위해 위원회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민보상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바로 대한민국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제도다. 따라서 헌법대로만 국가를 이끈다면 사회통합은 저절로 달성된다. 헌법에 사회를 통합시킬 최고의 기본원칙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만 잘 지키면 사회통합을 저절로 이루어질텐데 왜 별도의 사회통합위원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사회통합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왜 대통령이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지 그 동기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적단체인 전국연합이나 통일연대에 참여한 인물도 있고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과 언감자국수를 같이 먹은 사람도 있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가 하면 미군철수를 외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이 아니라 친북좌파에게 굴복한 비겁한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친북좌파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이들에게 사회통합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척결하여야 할 세력에게 굴복하는 의미가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화합이 가능하고 통합이 가능한가? ‘적과 동침’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였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떠나 그의 직분적 의무는 대한민국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사회통합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분명히 그의 헌법적 의무에 위배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타협하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직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대통령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통합은 헌법을 제대로 실천할 때 달성된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단속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준 자유애국세력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친북좌파세력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이 내세운 중도실용이 결국은 반 헌법적 노선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중도실용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중도실용은 어쩌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중도실용을 내세운 사회통합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