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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반역한 자는 마땅히 처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서명한 자들은 그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민족을 반역했습니다. 독립국이던 대한제국이 그 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조인한 자들도 분명히 민족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1909년 이미 <합방의견서>를 작성한 일진회에 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어전회의가 열렸고 오후 다섯 시 조인을 끝냈습니다. 그 어전회의는 민족을 반역했습니다. 29일이 되어 이완용은 윤덕영을 시켜 대한제국 황제의 어새를 날인케 하였으니 모두 민족을 반역하여 조선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일합방조약에는 분명히 대한제국 황제의 어새가 찍혀 있으니 고종도 합방에 찬성한 셈입니다.
그러나 고종이 국토와 민초를 모두 일본에 넘겨줄 마음이 털끝 만큼인들 있었겠습니까. 고종은 1907년 화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 보호조약의 부당함을 호소케 하였습니다. 그가 합방을 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민족반역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학병 나가라는 권면의 글이 당시의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실렸다고 해서 그 경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애국자를 민족반역자로 몰다니,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화신상회의 박흥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반민특위>가 발족했을 때 자기 이름이 그 명단에 끼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작성된 종로서의 <요시찰인명단>에 박흥식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친북파로 소문났던 박흥식이 <요시찰인명단>에 끼어들었던가. 그의 말에 의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전감옥에서 병으로 고생하던 때 박흥식 씨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도산 출옥에 힘썼다하여 “사상이 불온하다”는 낙인이 찍혀 그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고 그래서 그는 <반민특위>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진정 반역한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