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39곳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회수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경찰과 공조해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해당자치단체와의 별다른 마찰없이 회수될 거으로 보고 있으나 강원,충북의 지자체 4~5곳은 노조원과 해직자 등이 반발하고 있어 다소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앞서 10월 20일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95개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지자체와 대학지부 등 30곳 사무실은 퇴거조치 됐으나 나머지는 사무실은 전공노 측이 점거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