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 모(35·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곡  제목 자체만으로도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김 부자와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해당 곡은 당초부터 가사 없이 제목과 음원만으로 일정한 사상성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작곡됐다"고 판시했다. 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모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적단체구성을 비롯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 모는 '총동원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바다의 노래' 등 14곡의 연주곡을 파일형태로 USB에 담아 보관했으나 원심에서는 제목만으로 북한 찬양 노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을 받았었다.